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8
창원지방법원 · 사기
판사: 이재원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5단독, 유흥주점에서 120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께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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