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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30대 벌금형 집유
AI 요약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A씨(30대)에게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차량 하부에 추적기를 붙여 약 1개월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A씨(30대)에게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차량 하부에 추적기를 붙여 약 1개월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된 판사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