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23
청주지방법원 · A씨: 업무상 실화 / B씨: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재판장: 이진용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는 업무상 실화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