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청주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재판장: 윤중렬
- 선고 결과
- 징역 1년2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