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재물손괴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보호관찰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마을밴드 공연장 무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 마을 복지회관 공연 중 약 20분간 흉기를 휘둘러 기물을 파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