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A씨, 주식회사 영풍) / 물환경보전법 위반 (B씨)
형사11단독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원주식회사 영풍: 벌금 300만원B씨: 벌금 5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의 환경관리팀장 B씨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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