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제6형사단독
- 선고 결과
- A씨(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주식회사 조일알미늄: 벌금 5천만원C씨(작업 관리감독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