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제1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C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