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필로폰을 사 3회 투약하고,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