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A씨: 특수재물손괴 등 / B씨: 특수상해 / C씨: 특수상해(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 병원 입원 환자 A씨·B씨·C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1년2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