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6개월노무사 B씨·C씨: 각 벌금 2천만원업체 대표 등 6명: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 등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무사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A씨(30대)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무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신청을 유도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왔고,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 B·C씨에게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