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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헌법재판소 위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7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헌법재판소 위증 유죄, 직권남용 혐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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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5년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2.12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2. 2심

    선고일 미상

    서울고등법원

    일부 무죄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2부
보도된 판사
류경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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