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6.05.08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3년
2심
2026.08.07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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