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만취해 도심 누빈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서북구 두정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서북구 두정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