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판사: 김수홍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해상공사업체: 벌금 500만원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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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