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재판장: 최정인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