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7
인천지방법원 · 주휴수당 미지급(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혐의
재판장: 이상덕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