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혐의'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무죄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충청대 직원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충청대 직원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