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30만 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0만 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의정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