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B 업체: 벌금 1000만 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억 2938만 원 상당의 중국산·캐나다산 원료로 만든 분말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