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음주운전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김해의 주차장에 있던 타인 차량을 약 848m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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