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감금, 협박,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6개월B씨: 징역 4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감금·협박·폭행 등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이중세탁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