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공용주방 밥을 훔친 50대 남성 징역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과 24일 천안시 한 원룸 공용주방에서 밥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과 24일 천안시 한 원룸 공용주방에서 밥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