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망 사고 60대 징역 6년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