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재판장: 박우근
- 선고 결과
- A씨: 징역 5년 6개월B씨 등 납품업체 운영자 3명: 징역 3∼5년C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연구원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업체와 공모해 수량과 단가를 높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했고, 부풀려 청구한 대금은 86억 7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