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형사1부
재판장: 나상훈
- 검찰 구형
- A씨: 징역 5년 / B씨: 징역 7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B씨: 징역 7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