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판장: 박현이
- 선고 결과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 (원심 유지)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고, 2025년 5월 술을 마신 채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했다.
원문 기사 5건
- 매일신문'새사람 되겠다'더니…살인미수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 폭음, 음주운전, 욕설까지 한 60대 · 2025.11.16 (새 창)
- 연합뉴스새사람 되겠다더니…살인미수범, 전자발찌 차고 폭음에 운전까지 · 2025.11.16 (새 창)
- 헤럴드경제새사람 되겠다더니…60대 살인미수범, 전자발찌 차고 음주운전까지 · 2025.11.16 (새 창)
- SBS 뉴스새사람 되겠다더니…살인미수범, 전자발찌 차고 폭음에 운전까지 · 2025.11.17 (새 창)
- TV조선새사람 되겠다더니…살인미수범, 전자발찌 차고 폭음에 운전까지 · 2025.11.16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