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특수협박
판사: 이현주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 제과점에서 티라미수 맛에 불만을 품고 점장을 흉기로 위협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신순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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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 제과점에서 티라미수 맛에 불만을 품고 점장을 흉기로 위협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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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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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어머니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 구타로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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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간병인에게 90만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구속집행 정지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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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같은 병실 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소액 결제 89만 원과 계좌 송금 1275만 원 등 모두 13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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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645회에 걸쳐 18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26억40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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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단속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순찰차를 3회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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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 한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동숙자가 시청자를 내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객실 벽과 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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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절도를 지시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후배인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5대를 훔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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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금은방 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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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을 항의받자 격분해 범행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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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심야 빈 가게를 턴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간 식당·미용실 등 24곳에서 922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