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A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로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A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로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