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일반물건방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12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해 자택 화장실에서 딸들의 옷에 불을 붙였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