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특수상해, 특수협박, 명예훼손
제4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원심 유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AI 요약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곗돈 반환 문제로 다투던 계원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