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제6형사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이 있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최신순
제6형사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이 있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5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파손한 A씨(50대)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고, 보석은 유지됐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차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188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세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당직실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수능 응시를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제6형사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약 2시간 감금하고 518만6600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에 침입한 27세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식칼 들고 이웃 집을 찾아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9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이트를 열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이트 폐쇄 뒤 2021년 1월 두 번째 사이트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X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4명에게 232만58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중 범행을 인정했다.
형사6단독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정비사 시험에 허위 경력을 입력한 A씨(52)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단 조작을 도운 B씨(37)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격 판정을 내린 평가위원 C씨(48)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