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범죄수익금 2천678만원 추징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2천67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를 동원해 제주 18개 필지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