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등
판사: 김선범
- 검찰 구형
- TM실장 3명(이 모 씨 등)에게 징역 4년
- 선고 결과
- A씨 등 8명: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포폰 사기 조직원 A씨 등 8명에게 사기·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TM실장 3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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