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재판장: 반정우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선고 결과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원심 유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