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판사: 김진성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C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정비사 시험에 허위 경력을 입력한 A씨(52)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단 조작을 도운 B씨(37)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격 판정을 내린 평가위원 C씨(48)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