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수공갈, 공동공갈, 장애인복지법 위반
판사: 정연주
- 선고 결과
- C씨: 징역 3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68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고 대출금을 갈취한 C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