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판사: 신혜원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기사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