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거 벽보 손톱으로 훼손한 50대 벌금형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후보의 선거 벽보 겉 비닐을 손톱으로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후보의 선거 벽보 겉 비닐을 손톱으로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