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내고 측정 거부한 60대 ‘벌금 1500만원’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원 화천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원 화천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