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성매매 업주 1년 6월 실형…“법원 판단 제각각”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징역 2년 6개월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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