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기회 받아 수익 올린 은행원 징역형 집유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기회를 받은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듬해 3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투자해 4천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같은 기간 B씨 회사는 해당 은행에서 93억원을 대출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기회를 받은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듬해 3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투자해 4천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같은 기간 B씨 회사는 해당 은행에서 93억원을 대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