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입 가장해 1만% 폭리…30대에 징역 1년8개월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1억3천171만8천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1억3천171만8천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