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수련원 ‘무면허 의료행위’ 빌미로 1억 요구한 40대 ‘징역 1년6개월’ | 영남일보 | 이동현(사회) 기자 | 사회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련원 운영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련원 운영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