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사기에 “자식 병 낫는다”고 1억여 원 챙겨… 사찰 포교원장 ‘징역형’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3단독,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