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4.5% 미끼에 39명 울렸다”…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징역 6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975만88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7억 9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975만88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7억 9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