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전세 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1심 징역 10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보증금과 대출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86명이라고 밝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보증금과 대출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86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