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
형사7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교직원 PC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파일 22만1천921개를 USB에 저장해 유출하고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