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17단독
- 검찰 구형
- 승용차 몰수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차량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음)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간 불법체류하며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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