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형사10단독 · 2024고단239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년 6개월, 추징보전된 444억 6020만 원 상당 두바이 부동산 몰수, 455억 8645만2062원 추징 및 가납 명령, 2024고단239 순번 1~11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무죄B씨: 징역 2년, 추징보전된 부동산·채권 2건 몰수, 일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기각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3억4045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일부 무죄D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6억2712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E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F씨: 징역 1년 6개월, 17억500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법정구속 안 함G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불법도박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4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